[미디어펜=백지현 기자]윤 대통령 측은 8일 헌법재판소의 증인신문 진행 방식과 관련해 "공정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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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부분의 법조인은 탄핵심판 증인신문 절차를 설명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며 "공정성 회복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헌재는 증인신문 시간을 주신문과 반대신문은 각 30분, 이후 재주신문과 재반대신문은 각 15분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진술이 이전과 확연히 달라지고 있어 더 필요가 있음에도 시간 제약으로 인해 더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리인단은 특히 "대한민국 법정에서 반대신문 사항을 하루 전에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헌재가 유일하다"며 "허위 증언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짬짜미"라고도 했다.
대리인단은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 사항을 미리 공개하게 해 무장해제를 강요하고 증인신문 시간을 엄격히 제한해 방어권을 극도로 제한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재판 절차는 공정성과는 거리가 멀다"며 "주 2회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하루 3명의 증인신문을 하는 것 역시 정상적인 준비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재 측은 대통령 대리인단이 의문을 제기한 시간제한이나 반대신문 사항을 변론 전달 내도록 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양측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이라는 이유에서다. 헌재 측은 "국회 측 반대신문 사항도 대통령 측에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미디어펜=백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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