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직불단가‧지급횟수‧공공비축 확대
환경보전‧생산증대 기대, 소비촉진‧유통도 개선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기후변화와 고령화 등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농업의 친환경 인증면적을 늘리고, 농토의 환경부하를 줄이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친환경농업 직불금을 7년 만에 확대 개편한다.

   
▲ 친환경농업직불 일정./자료=농식품부


친환경 인증면적은 지난 2020년 이후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농업환경은 질소와 인 등이 OECD 양분수지의 평균을 4배 이상 초과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올해 친환경농업 직불 확대, 신규 친환경 벼 전환 촉진, 저투입농업 활성화 등 5대 주요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올해 친환경농업직불 단가를 인상하고, 지급 상한 면적을 농가당 5에서 30로 확대한다. 직불단가는 논 단가의 경우 유기는 70만 원에서 95만 원으로, 무농약은 50만 원에서 75만 원, 유기지속은 35만 원에서 57만 원으로 상향된다. 유기지속 단가는 유기 단가의 50%에서 60%, 유기전환 단가는 무농약 단가에서 유기 단가로 조정된다.

또한 신규 친환경 농가가 그해에 직불금을 받도록 친환경직불 신청을 위한 인증기간 요건을 완화한다. 현재 전년 11월부터 1년간 친환경인증을 유지할 때 지급되던 것에서, 신규농의 경우 6개월 전(510)까지 친환경인증서를 제출 후 10월까지 인증을 유지하면 직불금이 지급된다.

친환경 벼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신규 친환경 벼를 일반 벼 대비 5%p 높은 가격에 전량 공공비축미(최대 15만 톤)로 매입한다. 매입 전량은 군급식복지용쌀로 공급해 시장교란 없이 친환경농산물 공공 수요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벼는 우리나라에서 재배면적이 가장 큰 작물로, 일반 벼를 친환경으로 전환할 경우 농업 환경보전과 쌀 생산감축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공비축 15만 톤을 매입하면 친환경 면적 약 33000증가, 쌀 생산량 약 22000톤이 감축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신규 친환경 벼 농가가 친환경 재배로 전환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해 친환경농업 의무교육과 친환경 지원사업을 연계 지원하고, 신규 친환경 벼 농가가 당해연도에 친환경직불금을 받도록 친환경농업직불 사업기간을 기존 친환경 농가와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재배 여건도 개선된다. 유기농업 자재와 농지은행 임대사업에서 청년 친환경농가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에서 친환경 농가를 우대한다.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에서 친환경농업 재배기술 과정을 신설하고, ‘신규농업인의 현장실습교육 사업에 대한 친환경농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신규농가와 선도농가 간 일대일 매칭 후 3~7개월 간 선도농가 농장에서의 현장교육비를 지원한다.

비축농지 임대제도에서도 친환경 연접 농지를 친환경 농가에게 우선 배정한다. 친환경 농지의 비의도적 오염 최소화를 위해 친환경단지 내 일반 농지가 있을 경우 농지소유주 요청이 있거나 합의가 있을 때 우선 배정권을 부여한다.

친환경농업의 규모집단화를 위한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의 최소 면적요건도 쌀 20에서 10로 완화한다. 농촌특화지구로서 친환경농업 등에 특화된 특성화 농업지구(가칭)’ 신설을 검토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유기농업 단지를 조성 후 저렴하게 임대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 활성화 여건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한다. 친환경농산물(유기무농약)이 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유일한 무()농약 인증제임을 알리고 정부친환경자조금대형유통업체 간 상생협약을 체결, 소비 촉진에 나선다.

특히 올해부터는 일반음식점위탁급식업체가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하면 녹색제품 환경표지인증’(환경부 주관) 과정에서 가점을 받고, 저소득 임산부영유아의 영양증진 지원(복지부 주관, 영양플러스) 사업지침에 친환경농산물 공급근거도 마련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산물이 녹색제품으로 지정되도록 환경부와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을 활성화 측면에서 온라인 도매시장을 통하고, 친환경 및 GAP 인증 간 상호 인증절차도 간소화하는 한편, 친환경 농가의 저탄소농산물 인증 취득률을 제고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업인 만큼 토양검정과 시비처방도 확대된다. 2019년 기준 농관원에 따른 시비를 할 경우 시비량이 관행 대비 25% 수준 절감 효과로, 운영기반을 확대해 공익직불제와 GAP 인증에서 토양검정시비처방을 받는 비중을 점차 늘려나가고, 적정 시비의 효과에 대한 농민 교육홍보도 병행한다.

아울러 환경보호를 위해 생분해 완효성비료 제품을 우량비료로 지정하고, 가축분뇨 퇴액비를 화학비료의 보완재로 사용토록 가축분뇨 퇴비의 성분 자율표시제 도입과 가축분뇨 액비의 사용처 확대 등을 추진한다.

미생물 비료농약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경종 분야의 미생물 실증사업도 검토추진한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기후환경위기 하에 건강한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농업의 환경부하를 줄이는 환경친화적인 농업으로의 전환이 중요하다라면서, “중장기적으로 친환경 인증농가 뿐만 아니라 일반 농가의 환경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방향으로 농정의 틀을 전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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