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협약 통한 통합 지원규모 확대…최대 400억원
농촌특화지구 연계…지자체 권한 확대, 전용 절차 간소화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의 소멸위기, 난개발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지역 주도의 계획인 농촌공간계획 활성화 방안9일 발표했다.

   
▲ 농촌공간계획 활성화 방안 주요내용./자료=농식품부


농촌이 있는 139개 시·군은 지난해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주 여건 개선, 경제 활성화, 농촌다움 보전 등을 위한 공간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번 방안은 각 시·군이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수립하는 농촌공간계획이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농지규제 완화 등 제도를 개편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먼저 농촌공간계획이 실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업 지원체계를 개편한다.

·군이 수립하는 농촌공간계획은 10년 단위 기본계획과 5년 단위 시행계획으로 이뤄지는데, 2027년부터는 기본계획 수립을 전제로 시·군에 각종 농촌사업을 지원해 각종 개발·지원 사업이 적재적소에 계획성 있게 추진될 수 있게 한다.

시행계획 수립 시·군은 농식품부와 지자체 간 농촌협약으로 관련 사업을 통합 지원하며, 신규사업과 타부처 사업 연계 등을 통해 통합지원 규모를 확대해 나간다. 현재 최대 300억 원인 지원규모를 2026년부터는 400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농촌특화지구(7개 유형)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구별 연관 사업을 우대 지원하고, 올해 농촌특화지구 육성 사업’ 5곳을 신규 도입해 곳당 5년간 약 100억 원을 들여 특화지구 내 기반조성, 재생사업, 경관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군이 농촌공간을 주거, 산업 등 기능별로 구분하고 활성화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면, 농촌마을보호지구와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축산지구와 스마트축산단지 조성 등 기능별로 구분하는 방식이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촉진하기 위한 농지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농식품부는 농촌공간과 밀접하게 관련된 농지 제도를 개선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농촌을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곳으로 재편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의 전용 권한을 현재 진흥지역 0.3ha 미만, 비진흥지역 3ha 미만에서 10ha까지 확대한다. 농촌특화지구 지정과 농지전용에 관한 사항을 동시에 농식품부와 협의할 수 있게 해 이후 개별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한다.

농촌마을보호지구 내 생활서비스 시설과 같이 지구별 취지에 맞는 시설의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않고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농지법 및 농촌공간재구조화법 등 필요한 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농촌공간계획 제도도 계획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계속 보완한다.

농촌특화지구의 새로운 유형으로 (가칭)특성화농업지구를 내년에 신설해 재배단지 조성,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 등을 집중함으로써 시·군별 여건에 따라 친환경농업, 논콩, 지역 고품질 쌀 등의 규모화·집단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농촌공간계획 수립 대상인 139개 시·군 뿐만 아니라 읍·면이 아닌 농촌지역을 지닌 시·군도 희망할 경우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대상 지자체를 확대해 관련 사업 지원,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농식품부는 업무지원 시스템 구축, 지원조직 통합, 농촌공간 데이터 집적을 통한 농촌공간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형 시범사업도 올해부터 추진한다.

또한 농촌공간계획에 기반한 지역 주도 발전 사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광역지자체 및 타부처와 협업을 강화하고, ·군 계획을 바탕으로 스마트농업과 전후방산업 육성, 주거와 생활서비스 확충 사업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시·군의 계획 수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이번 방안 이행에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해 농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농촌공간계획에 기반해 농촌에 경제·일자리 활성화-인구 유입-정주 여건 개선과 같은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