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헌법학자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통과될 것라고 전망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 왼쪽)와 대화를 나누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오른쪽). /사진=연합뉴스


이 전 처장은 8일 JTBC 뉴스룸과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등은) 아주 명백한 사건이기 때문에 형사책임을 묻는 등 부수적인 내용으로 (탄핵심판이) 진행되진 않을 것"이라면서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결정이 나오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시기는 늦어도 3월 초순 전 선고될 것"이라며 "(불법 계엄 사태의) 증거가 명백하다. 온 국민이, 전 세계가 지켜봤다. 그걸 갖고 탄핵 음모론, 공작론 등의 주장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처장은 대통령 탄핵심판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실체상 헌법이 정한 요건을 지켰느냐 여부가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이 같은 요건들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이 전 처장의 설명이다. 이 전 처장은 "계엄을 선포하려면 헌법상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회의록을 작성해서 국무위원이 서명하도록 돼 있는데 안 거친 건 공지의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또 "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있어야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거대 야당의 횡포'는 비상사태에 절대 해당이 안 된다. 이걸 무시하고 계엄을 선포했기에 명백히 그 과정에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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