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안전관리 취약 사업장 740개소 조사
74곳서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중대 위법사항 적발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안전관리기록 작성이 미비하거나 점검항목을 누락하는 등 전기안전관리업무가 부실한 사업장 358개소가 적발됐다. 이 중 일부 사업장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등 중대한 위법사항이 확인됐다.

   
▲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관리법 제29조'에 근거해 주요 전기설비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사업자 등 총 740개소를 대상으로 지난해 10~11월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산업부는 국민신문고 민원과 지자체 등을 통해 파악된 상시 안전관리 취약 사업장 740개소를 이번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점검 결과, 사업장 358개소(48.4%)에서 안전관리기록 작성 미비 또는 점검항목 일부 누락 등 경미한 안전관리 미흡 사례가 확인됐다. 산업부는 적발된 사업장 및 전기안전관리자 등에게 즉시 현장 개선 또는 보완을 권고하고, 안전관리규정 작성 안내 등 업무 지도를 시행했다. 

일부 전기설비 사업장과 위탁·대행사업자 등 74개소(10%)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법정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행업무 범위를 초과하는 등 국민 안전을 위협 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돼 위법 정도와 사안에 따라 행정처분(벌금, 과태료, 업무정지 등) 조치했다. 

산업부는 행정처분 결과를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해 사업장 및 전기안전관리 업무종사자 등의 경각심을 제고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은 대형 전기재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부실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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