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서동영 기자]서울 양천구 일대 목동신시가지 7단지(목동7단지)가 조합 방식이냐 신탁 방식이냐를 놓고 주민 간 갈등이 마무리되면서 재건축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 빠르면 오는 하반기 재건축 추진위원회 또는 재건축 조합 설립이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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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 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게 된 목동신시가지7단지/사진=미디어펜 서동영 기자 |
10일 목동7단지 재건축준비위(재준위)는 지난 7일 목동7단지 소유주들을 상대로 재건축 사업방식 투표를 진행한 결과 전체 2583가구 중 1373가구가 참석한 가운데 조합 방식이 965가구의 찬성을 얻었다고 밝혔다. 투표 참가자의 70.28%가 조합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반면 신탁 방식을 지지한 이들은 403가구로 29.35%에 그쳤다.
조합 방식이 압도적 찬성을 얻으면서 지난 2년 넘게 재건축 추진 방식을 놓고 빚어진 내부 다툼이 일단락된 만큼 앞으로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지성진 재준위원장은 "이번 투표 결과로 재건축 사업 진행이 한층 더 빨라지게 됐다"며 "올해 6월 재건축 추진위 설립을 고려 중인데 (이를 건너 뛰고) 조합 설립으로 바로 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1986년 준공된 목동7단지는 최고 15층, 34개 동, 2550가구 규모로 목동신시가지 14개 단지 중 가장 가구 수가 많다. 단지 노후화로 인해 목동7단지 소유주들은 지난 2019년 12월 재준위를 출범하며 재건축의 시동을 걸었다. 재준위는 2020년 11월 1차 안전진단 통과, 2023년 1월 2차 안전진단 통과, 2023년 6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신청 등을 이끌었다.
하지만 일부 주민이 정비사업추진위원회(정추위)를 통해 신탁 방식을 추진하면서 목동7단지는 혼란에 빠졌다. 정추위는 지난 2023년 12월 코람코자산신탁이 '목동7단지 신탁방식 정비사업 예비신탁사'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재준위는 소유주들과 사업방식 결정에 관한 투표를 진행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예비신탁사 선정은 불법이라고 반박하는 일이 벌어졌다.
신탁 방식은 재건축 추진위가 신탁사에 사업 시행을 위임하는 방식이다. 정비사업 전문성을 갖춘 신탁사가 사업을 진행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분양수입 중 2~4%가량 수수료를 신탁사에 지급해야 해 조합원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조합 방식은 조합원 간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데 어려울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조합원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뒤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목동7단지처럼 사업성이 높은 정비사업지는 보통 조합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목동7단지는 용적률이 125%에 불과한 데다 추정비례율은 102.16%를 넘겨 사업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외한 금액을 총자산으로 나누는 추정비례율은 통상 100%를 넘으면 사업성이 좋은 것으로 분류된다.
한편 양천구는 지난 6일부터 목동7단지 정비계확안의 주민공람을 진행 중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목동7단지는 기존 2550가구에서 최고 49층 4100가구로 탈바꿈하게 된다.
[미디어펜=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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