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산불 잦고 피해면적 증가, 신속 대응 필요
산불 진화용 담수지 및 헬기 계류장 확대
영상정보 통한 산불상황 관제 기능 강화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정부가 산불을 대응한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기관 간 업무협약을 갖고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관제 기능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한다.

   
▲ 산림청-행안부-수자원공사, 산림재난관리 상호협력 업무 협약체결./사진=산림청


행정안전부산림청한국수자원공사는 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지사에서 산불관리 협력강화를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행안부 홍종완 사회재난실장, 산림청 이미라 차장, 수자원공사 류형주 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산림청 산불진화 헬기의 취수훈련이 함께 이뤄졌다.

이는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고온 건조 및 국지적 강풍 등 이상 기후현상으로 대형산불 발생이 잦아지고 있으며, 피해 면적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2020년대의 연평균 산불피해 면적은 6720ha2010년대의 857ha에 비해 무려 약 8배 증가했으며, 대형산불 발생 횟수도 4.8회로 2010년대의 1.3회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산불이 대형화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산불 예방 및 진화 기반 구축과 신속한 대응 등 협력체계 강화가 필수적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행안부는 대형산불 발생 시 범정부적 인력장비 동원을 총괄 지원하고, 산불관련 유관기관 간 민관협력 협의체 강화 및 합동훈련을 지원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헬기 계류지 정보의 공동 활용 및 확대를 추진한다.

산림청은 수자원공사 시설 인접지역에서 산불 발생 때 위치확산예측 정보를 제공하고 댐, 수도시설 등 국가 핵심시설에 대한 보호방어선을 구축하며 산불방지기술협회 등을 통해 산불 대응 요령 등 교육을 실시한다.

수자원공사는 산불 진화 헬기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담수지를 기존 28개 댐 39곳에서 7개 댐 9곳을 추가해 총 48개 곳으로 확대하고, 헬기 계류장 또한 기존 3곳에서 3곳을 추가해 총 6개 곳을 운영한다.

헬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수중 제약시설 등 담수지에 대한 상세정보를 제공하고 산불 감시 및 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20대의 관제카메라(CCTV) 영상정보도 제공한다.

이미라 산림청 차장은 행안부, 수자원공사 양 기관의 협력에 감사드리며 산불 위험에 철저히 대비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최선을 다해 지키겠다고 말했다.

홍종완 행안부 사회재난실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산불 예방과 대응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류형주 수자원공사 부사장은 국가 핵심기반시설인 댐정수장 등을 산불 진화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해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국토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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