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
최 대행 측 "의장 권한 없어" vs 국회 "의안 성립 불가"
[미디어펜=김준희 기자]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 최 권한대행 측과 국회 측 간 설전이 벌어졌다.

   
▲ 지난 2월 국회에서 열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여당 불참으로 야당 단독으로 열리고 있는 가운데 마 후보자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1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국회와 최 권한대행 간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을 진행했다.

국회 대리인 양홍석 변호사는 마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 “(본회의 의결로) 처리할 헌법·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권한쟁의심판 관련 절차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하더라도) 의안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권한대행 측은 “국회의 권한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국회 내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헌법 및 국회법에 국회의장에게 그러한(직권으로 심판을 청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헌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 의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수결의 원칙으로 의결한다’고 돼있다.

김형두 재판관은 국민의힘 측에서 지난해 12월 9일과 11일 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해 공문을 보낸 점을 언급하며 “합의가 완전히 다 안 됐다면 공문을 왜 보냈느냐”고 최 권한대행 측에 물었다.

이에 대해 최 권한대행 측은 “소장 임명 동의에 관해 야당 협조를 얻기로 합의했었다”며 “민주당에서 이를 부인하고 나와서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면 합의가 안 됐다고 나온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을 마지막으로 변론 절차를 종결하기로 했다. 선고 기일은 재판관 평의를 거쳐 양쪽에 통지하기로 했다. 헌재는 당초 지난 3일 이번 사건 결정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최 권한대행 측 요청을 받아들여 변론 재개를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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