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1일부터 시행
절차 간소화, 평가 면제, 조례평가 기준 마련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신속한 재해복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가 정비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의 빠른 재해복구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면제가 가능해진다.

   
▲ 환경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이를 위해 행안부 장관이 환경부 장관에게 면제를 위한 협의를 요청할 때는 사업계획, 사업지역의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방안 등 협의 서류를 제출토록 구체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기준,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21일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220일에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위임사항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산림청의 규제개선 건의과제 및 현행제도에서 나타난 일부 부족한 점을 개선하거나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환경부는 지자체 담당자, 사업시행자 등이 수월한 평가 면제 협의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재해복구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면제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협의서류 작성서식 등을 안내하는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해 각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가 가능한 대상사업의 범위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민간사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조례 평가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 평가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다.

조례 평가에 필요한 기준으로는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 조례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 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범위 등을 결정하거나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경우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 거짓·부실 작성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 등을 제시하고 있다.

설명회나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온라인 방식으로 설명회나 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 지역 주민의 의견을 원활히 수렴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설명회나 공청회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을 마련한다.

사업자 등이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해당 시··구의 누리집, ··동 게시판 등에 공고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환경영향이 경미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규제를 완화해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한다. 우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복원 사업과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규조림, 재조림, 식생복구 사업은 환경영향이 경미한 산림생태계 유지·복원사업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숲경영체험림은 환경영향이 경미한 임업 체험 산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을 판단할 때 사업계획 면적에서 실질 개발면적으로 기준을 완화한다.

이 외에 추가되는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로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의 지정 농생명산업기본계획과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의 지정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등이 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환경영향평가분야 전문가 부족 등으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운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특별재난지역의 재해복구사업이 평가대상에서 제외돼 신속한 복구가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국토의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국토환경관리가 이뤄지도록 평가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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