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전국 순회 설명회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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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국제평화 및 국가안보 등을 위해 대량파괴무기와 재래식 무기 제조‧개발‧생산 또는 보관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 등을 수출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경제안보 추세 강화로 통제 대상 품목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들이 국내외 수출통제 규범을 정확히 이해해 안전한 무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관세청과 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수출 유관기관들이 공동 참여한다.
설명회는 이날 서울을 시작으로 3월 부산, 4월 인천 등 주요 지역별로 월 1회 이상 열린다. 국내외 무역안보 정책 최신 동향과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및 준수 절차, 수출통관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한다.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제도 개선 사항도 발굴한다.
최우혁 무역안보정책관은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글로벌 무역규범으로서 규제라기보다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무역 활동을 위한 안전판"이라며 "정부는 우리 기업의 안전한 수출을 위해 국내외 동향 정보 제공과 교육 및 컨설팅 등 수출통제 이행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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