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오는 4월부터 90세도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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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위원회 |
11일 금융위원회는 고령화 시대 노년층의 의료비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실손보험의 가입연령과 보장연령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노후 실손보험은 9개사,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13개사가 판매하고 있다. 가입연령은 유병력자 실손 70세·노후 실손 75세 이하이며, 보장연령은 100세까지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노령층의 실손보험 가입률이 낮은 상황에서 가입연령 제한이 노령층의 실손보험 가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라는 의견이 지속 제기됐다. 노령층의 실손보험 가입률은 70대는 38.1%, 80세 이상은 4.4%에 불과하다.
이에 보험업계는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연령을 현행 70·75세에서 90세로, 보장연령도 100세에서 110세로 확대하기로 했다.
가입·보장연령이 확대된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은 오는 4월1일부터 출시될 예정이다. 소비자는 해당 보험회사 방문, 다이렉트 채널 혹은 보험설계사 등을 활용해 가입할 수 있다. 보장연령이 100세인 기존 계약은 재가입(3년 주기) 시기에 맞춰 110세로 자동 연장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험업계와 함께 국민 노후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보험상품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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