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제한사항 해당 광고와 멀리 배치... 쉽게 알아볼 수 없어
멤버십 가입시 네이버웹툰 등 5개 혜택, 실제론 1개만 받을 수 있어
공정위, 중요 제한사항 광고내용과 근접해 명시하도록 기준 제시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네이버가 네이버플러스멤버십에 대한 인터넷 광고에서 가입시 제공되는 포인트 적립혜택 및 디지털콘텐츠 이용혜택과 관련해 기만적인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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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네이버플러스멤버십은 네이버 운영 유료 구독서비스(월 4900원)로 가입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상품 구입시 추가포인트 적립혜택 및 디지털콘텐츠(네이버웹툰 등) 이용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2022년 6월 7일부터 2022년 6월 28일까지 인터넷(모바일PC)을 통해 네이버플러스멤버십 2주년 광고를 진행하면서, 멤버십 가입시 포인트 적립혜택과 디지털콘텐츠 이용혜택을 집중 부각시키면서도 중요한 제한사항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없도록 배치함으로써 실제보다 혜택이 큰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기만광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네이버는 멤버십 가입시 포인트 적립혜택에 대해 주된 광고페이지에 ‘네이버멤버십 적립은 끝이 없음’, ‘최대 5%까지 적용되는 멤버십 적립혜택’이라고 광고했지만, 월 누적 결제금액 20만원까지만 5%가 적립되고 20만원 초과시에는 2%만 적립된다는 사실 및 상품당 적립 한도는 2만원이고 동일 상품을 여러 개 구매시에는 중복 적립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중요한 제한사항임에도 이를 주된 광고내용과 근접해 제시하지 않고, 여러 번 클릭해야만 볼 수 있도록 다른 광고페이지에 배치함으로써 사실상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광고했다.
또한 네이버는 멤버십 가입시 제공되는 디지털콘텐츠 이용혜택에 대해 주된 광고페이지에 ‘이렇게 많은 디지털콘텐츠로’ 라는 문구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5개의 디지털콘텐츠 서비스(네이버웹툰, 네이버 시리즈온 최신영화 1편 할인, 시리즈온 멤버십 전용관 영화 무제한 이용권, SPOTV NOW 스포츠 무제한 시청, 티빙 방송 무제한 시청)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광고했는데, 실제로는 멤버십 가입시 5개의 디지털콘텐츠를 동시에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월별로 1개만을 선택 이용할 수 있었다.
네이버는 이 역시 주된 광고내용과 근접해 제시하지 않고 여러 번 클릭해야만 볼 수 있도록 다른 광고페이지에 배치함으로써 사실상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광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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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멤버십 가입시 적립혜택에 대한 광고./자료=공정위 |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를 오인시켜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기만광고 및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공정위 소비자오인성 설문조사시 ‘포인트 적립혜택’이 멤버십 가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응답은 34.4%, 다소 영향을 준다는 응답은 45.8%로 총 80.2%가 가입에 영향이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바일 광고 등에서 지면제약을 이유로 소비자 혜택만 전면에 배치하고 중요한 제한사항은 별도 페이지에 배치함으로써 사실상 소비자가 알 수 없게 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된다”면서 “최근 구독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공정위는 향후 멤버십 가입과 관련된 부당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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