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특정감사 처분이 법원에 의해 일단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1일 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용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 문체부의 특정감사에 따른 정몽규 회장 징계 요구에 대해 축구협회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이로써 정몽규 회장은 차기 회장 선거 후보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사진=더팩트 제공


이에 따라 문체부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집행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됐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축구협회 특정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몽규 축구협회장에게 '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국가대표 감독 선임에 대한 논란, 징계 축구인들에 대한 부적절한 사면 조치,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 보조금 허위 신청 등에 대해 정 회장의 책임을 물은 조치였다.

축구협회는 곧바로 문체부 감사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을 했으나, 문체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달 재심의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축구협회는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문체부 특정감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문체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법원에 냈고, 이날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정몽규 회장에게 중징계가 내려지면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축구협회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축구협회 정관에 따라 차기 회장 선거 후보로 나설 수 없다. 법원이 축구협회 손을 들어주면서 징계는 연기됐고, 정 회장은 후보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미 두 차례 연기된 제55대 축구협회장 선거는 오는 26일 치러질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는 정몽규, 신문선, 허정무 후보가 출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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