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음주 뻉소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가수 김호중의 항소심 첫 공판이 12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5-3형사부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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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더팩트 |
김호중은 지난 해 5월 9일 밤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맞은편 차선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후 김호중은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고 자신의 휴대전화 3대를 압수한 경찰에게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수차례 범행을 숨기려 했다.
또 매니저 A씨가 대리 자수를 하고, 소속사 본부장이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를 숨기는 등 조직적 범죄 은폐 의혹도 불거졌다.
김호중이 사고 후 도주한 사이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일명 '술타기' 수법을 쓴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호중은 음주 사실을 시인했지만, 검찰은 그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점을 고려해 역추산 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해 11월 13일 선고공판에서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호중 측은 1심 선고 직후 항소했고, 반성문도 60건 이상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해 9월 결심 공판에서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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