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고인 반성하는 모습 보이지 않아"
[미디어펜=이승규 기자]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모씨가 1심에서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미디어펜 박민규 기자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차모(69)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금고는 교도소에 수용하지만 노역을 수반하지는 않는다. 

차모씨는 지난해 7월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역주행을 하며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중대 결과가 발생했지만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도 보이지 않고 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차모씨가 주장한 급발진 주장에 대해서는 그럴만한 정황이 없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을 살펴봤을 때 제동 장치에 결함이 없었으며 가속페달을 반복해 밟았다가 떼면서 주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결과에도 문제가 없어보인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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