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각각을 개정하자는 의견이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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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작년 10월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이 원장은 12일 금융투자협회에서 한국금융법학회 주최로 열린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특별세미나'에 참석해 "최근 대내외 경제·금융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 개혁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되며 다양한 개선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 건설적인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원장은 "정부가 주주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염두에 두고 우리 법체계와 실정에 맞으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모색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은 기존 상법 체계와의 정합성 관점에서 문제 제기가 있다"며 "상법은 적용대상이 광범위해 경영현장에서의 부작용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고 부연했다.
단, 현행법상 충실의무로 충분하다는 일각의 견해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이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과 관련해 회사와 주주를 분리해 보고,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과 관련해 회사의 손해에 수반하는 주주의 피해는 간접손해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본시장법을 통해 규율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과 일반법인 상법에 맡겨둬야 한다는 입장이 양립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 "어느 일방만이 정답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회적 논의, 공감대 형성 등 보완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얘기했다.
이 원장은 그동안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몇 차례 피력하다, 작년 말 정부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하자 정부안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입장이 달라진 것은 아니고 국회에서 상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는 만큼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공론화해 보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 및 주주 보호 강화는 더 이상 담론이나 수사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이제는 실천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금감원은 기업의 책임경영 강화와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감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발언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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