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명태균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상정해 법안심사제1소위로 회부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대 대선 및 대선의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 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돼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명태균특검법은 지난 11일 민주당 등 야6당에 의해 발의된 바 있다.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법 59조에 명시된 법안 숙려 기간인 20일(제정 법률안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며 이날 상정 절차가 일방적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결국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국민의힘을 마비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내용"이라며 "여야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안건을 올리거나 숙려 기간이 지난 다음에 올리는 것이 원칙일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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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상정됐다. 이에 반발해 퇴장한 여당 위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2025.2.12./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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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명태균 씨가 주로 말했던 내용들이 실제로 많은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현재 진행 중이며 정국에 미칠 영향이 많이 있을 것"이라며 "그런 문제일수록 조기에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조기 상정 이유를 밝혔다.
민주당 측은 오는 17일 소위 및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 심사를 진행한 후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사위는 오는 19일 예정된 '명태균 게이트' 관련 현안질의에 명 씨와 김석우 법무부 차관(장관 직무대행),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심우정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이날 전체회의에서 처리했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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