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파리협정 제6조 세부규칙 확정으로 글로벌 탄소시장 활성화가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국제 탄소 시장을 활용한 국내 기업의 탄소 저감 활동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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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산업계, 금융계 등 탄소시장 전문가와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1월 열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국제 탄소시장이 작동할 수 있는 파리협정 제6조 세부규칙이 확정됨에 따라 실질적인 이행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파리협정 제6.2조 '국가 간 자발적 국제감축 협력사업'에서는 국제감축실적 허가 절차와 당사국 보고내용의 불일치 식별 및 처리방안, 국제등록부 운영 방법 등을 합의했다.
'파리협정 감독기구가 관리하는 메커니즘(제6.4조)'은 감축 실적 허가 절차와 메커니즘 등록부 운영방법, 배출 기준선 및 탄소 제거 활동 범위 등을 합의한 내용이다.
아울러 COP29에서 당사국들은 2035년까지 연간 1조3000억 달러 이상을 글로벌 기후투자 확대를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 중 연간 3000억 달러는 개도국 지원을 위해 선진국 주도로 조성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기업 탄소시장 활용에 대한 규범적 안정성과 투자 유인이 확보됐다는 분석이다. 산업부는 기업이 국제 탄소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탄소저감 활동과 함께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국제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해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는 필수적이고, 국가 간 감축 실적 거래를 위한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들이 국제 탄소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해외 감축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고, 이에 따른 금융·정책 리스크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국제 탄소시장을 연계한 투자 모델을 확대하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도 탄소 시장과 금융을 연계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심진수 신통상전략지원관은 "COP29에서 확정된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 탄소시장 변화에 우리기업이 적극 대응해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국제 협력과 제도 정비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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