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호텔앤드리조트 “식품산업 공략, 새 성장동력 마련”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한화그룹이 식자재 유통업체인 아워홈의 주식 58.62%를 8694억 원에 인수하면서 5년 만에 식자재 유통업계에 재진출한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삼남 김동선 한화갤러리아·호텔앤드리조트 부사장의 경영 보폭이 눈에 띄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화의 아워홈 인수는 김동선 부사장의 강한 의지로 추진됐다. 김동선 부사장은 식품사업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이번 인수를 통해 그룹 내 에프앤비(F&B) 사업과 시너지를 낼 계획이다.

   
▲ 김동선 한화갤러리아·호텔앤드리조트 부사장(왼쪽)과 구지은 아워홈 전 부회장(오른쪽)./사진=각 사 제공

아워홈의 지분은 오너 일가인 구본성 전 부회장이 38.56%, 구미현 회장이 19.28%, 구명진 전 캘리스코 대표가 19.6%, 구지은 전 부회장이 20.67%로 네 남매가 나눠 보유하고 있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지난 11일 아워홈 경영권 인수를 위해 설립한 법인 ‘우리집에프앤비(가칭)’를 통해 구본성 전 부회장(38.56%)과 구미현 회장(19.28%), 직계비속 2명(1.8%)의 지분을 매입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한화의 아워홈 인수는 구지은 전 부회장의 법적 대응 가능성이 변수로 꼽힌다. 구 전 부회장은 아워홈 매각에 반대하고 있고, 현재까지 한화 측에 지분 매각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 전 부회장이 행사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은 우선매수청구권과 법원 가처분 신청이다. 우선매수청구권은 소유자가 제3자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특정 조건에 따라 일정 지분을 갖고 있는 소유자에게 먼저 거래할 수 있는 권리다. 만약 구 전 부회장이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한화는 구 전 부회장에게 해당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법원 가처분 신청은 특정 물건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내리는 일시적 명령으로, 구 전 부회장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낼 경우, 법원은 한화의 아워홈 인수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다. 다만 구 전 부회장이 실제 법적 대응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아워홈 인수에 관해 한화호텔앤드리조트 관계자는 “단체급식, 식자재 유통 등 최근 성장하고 있는 식품산업 공략을 통해 새 성장동력 마련하는 동시에, 보다 높은 품질의 에프앤비(F&B)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수에 참여하게 됐다”며 “한화 유통 서비스 부문과 아워홈의 다양한 시너지를 통해 국내외 식품시장을 주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워홈은 이번 인수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구지은 전 부회장 역시 현재 아워홈 내 별도의 직책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식 입장 표명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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