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305만9000곳의 카드 수수료율이 0.05~0.1%포인트(p) 인하돼 수수료 부담이 평균 8.7% 줄어든다. 연 매출 10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도 현행 수수료율 수준으로 3년간 동결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부터 올해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이 시행돼 인하된 수수료율 적용이 시작된다고 13일 밝혔다.

   
▲ 자료=금융위원회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 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0.1%포인트, 연 매출 10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0.05%p를 각각 인하한다.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5%에서 0.4%로, 중소가맹점의 경우 매출 3억~5억원은 1.10%에서 1.00%로, 매출 5억~10억원은 1.25%에서 1.15%로, 10억~30억원은 1.5%에서 1.45%로 각각 낮아진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0.1%p씩 내린다.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0.25%에서 0.15%로, 중소가맹점은 매출 3억~5억원은 0.85%에서 0.75%로, 매출 5억~10억원은 1.00%에서 0.90%로, 10억~30억원은 1.25%에서 1.15%로 각각 인하된다.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카드 결제를 수납하는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1만5000곳과 교통 정산 사업자를 통해 카드 결제를 수납하는 개인·법인 택시 사업자 16만6000곳도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지만, 이번에 연 매출 규모가 30억원 이하로 확인된 가맹점 16만5000곳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내달 31일까지 각 카드사에서 해당 가맹점의 카드 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

총환급액은 내달 27일부터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 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이나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급액은 가맹점당 약 37만원, 모두 606억원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향후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는 적격비용을 공통비용과 개별비용으로 구분해 주요 인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각 카드사는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한 이의제기 채널을 일반 민원과 구분해 별도로 마련하는 등 수수료율 인상 안내와 이의제기 절차를 내실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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