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승규 기자] 넥슨의 다크앤다커 1심에서 재판부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 청구 소송 판결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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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크앤다커 대표 이미지./사진=스팀 홈페이지 캡처 |
법원은 "아이언메이스가 P3 게임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아이언메이스에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85억 원의 배상의무를 명령했다.
[미디어펜=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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