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부동산신탁사들에 건전성이 악화하지 않도록 사업장별 엄정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13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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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부동산신탁사들에 건전성이 악화하지 않도록 사업장별 엄정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13일 강조했다./사진=김상문 기자 |
금감원 측은 이날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13개 부동산신탁사의 영업총괄·내부통제 담당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 측은 "부동산신탁사의 건전성 악화는 대주단이나 여타 사업장 등으로 전이되는 등 부동산시장 전반의 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업장별 엄정한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저조한 분양률로 신탁사 손실 확대가 우려되거나 시공사의 책임준공기일이 지난 사업장을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차입형 토지신탁은 대손충당금 적립시 분양 저조에 따른 부실 가능성 등을 적절히 반영하는 등 최대한 보수적으로 운용해 위험에 대비하고, 책준형 토지신탁은 사업장별 공정관리에 힘쓰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충분한 대응여력을 확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토지신탁사업 건전성 규제 강화를 앞두고 개별 신탁사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효과 등을 사전에 분석해 필요시 추가 자본확충을 진행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강조했다.
작년 부동산신탁사의 사익추구행위 등 내부통제 미비점이 다수 확인된 점을 지적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모범규준' 마련 등 자정 노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당국은 사익추구 등 부동산신탁사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는 한편, 내부통제가 양호한 회사는 그에 상응하는 감독·검사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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