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시 군·경 협력 여부 및 검찰 조서 신빙성 확인
[미디어펜=최인혁 기자]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8차 변론기일 증인신문에서 12·3비상계엄 당시 군경의 협력 여부와 검찰 조서 내용의 신빙성 등을 따져 물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조직적으로 진행됐는지, 검찰 조서가 탄핵심판의 증거로서 적합한지 등을 판단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이날 헌재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는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등 3명이 출석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건강상 이유로 불참했다.

김 재판관은 첫 증인으로 나선 조 원장에게 ‘체포조’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특히 홍 전 국정원 1차장과 조 원장의 진술이 상충하는 부분을 집중 질의했다.

앞서 홍 전 1차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싹 다 잡아들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더불어 홍 전 1차장은 여인형 방첩사령관과의 통화에서는 정치인 체포 명단을 건네받았고 이들에 대한 체포 지원 요청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홍 전 1차장은 이를 조 원장에게 보고했으나, 조 원장은 ‘내일 이야기합시다’라며 상황을 피했을 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이 비상계엄 당시 의도적으로 체포조 운영을 방관했다는 것이다. 

   
▲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에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증인심문을 하고 있다. 2025.2.13/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김 재판관은 조 원장에게 “홍 차장이 조 원장에게 보고할 당시 ‘내일 이야기합시다’라고 할 정도로 (체포조와 관련한)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았나”라며 홍 전 1차장의 보고를 외면한 이유를 물었다. 

조 원장은 “홍 전 차장이 방첩사가 (정치인을)잡으러 간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위치 추적 요청이나 명단을 받았다든지, 그 명단을 (저에게)보여줬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없었다”라며 홍 전 1차장으로부터 보고를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조 원장은 “만약 홍 차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퇴청을 할 것이 아니라 지침을 내리고 같이 남아 일을 하거나 결정을 했을 것이다. 또 그런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들었다면 홍 차장의 거취를 (대통령에게)건의하기 힘들었을 것이다”라면서 체포조 운영을 방관했다는 홍 전 1차장의 주장을 거듭 반박했다.

김 재판관은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비상계엄 당시 군과 경찰이 사전에 논의를 했는지, 또 국회 봉쇄를 위해 협력했는지 등을 집중 질의했다. 

김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안가에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각각 A4용지를 건넨 사실을 언급하며 ‘2200 국회’라는 내용이 적혀있는 것을 확인했는지, 또 김 전 장관으로부터 문건에 대한 설명을 받았는지 등을 질문했다. 

이에 김 전 청장은 “네 (내용을 확인 한)기억이 난다. 문건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라고 답했다.

이어 김 재판관이 “대통령께서 국회에 계엄군이 출동하면 (경찰은)안전을 유지하고, 계엄군과 협조하라고 지시했나”라고 묻자 김 전 청장은 “워딩은 기억나지 않는다. (대통령께서)질서유지에 대해서 강조했다”라고 답했다.

   
▲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5.2.13/사진=연합뉴스
더불어 김 전 청장은 김 재판관으로부터 “계엄군이 무엇을 하기 위해 국회로 가는 것인지 설명은 없었나”라는 질문을 받자 “계엄이 선포되면 당연히 계엄군이 주요 시설로 가겠다고 생각했다”라면서 계엄군 출동 목적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또 김 전 청장은 김 재판관이 “계엄군이 출동하니 경찰은 사회 전반적인 질서를 유지하라는 정도로 이해했나”라고 묻자 “네”라며 경력이 국회로 출동한 것은 질서유지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김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김 전 청장과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통화 내용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김 재판관은 “이 사령관과 처음 통화한 것이 22시 30분이고 그다음 두 번 더 전화한 것이 맞나”라고 질의하자 김 전 청장은 “8회 정도로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에 김 재판관은 ‘8회나 (통화를)했나’라고 되묻자 김 전 청장은 “그날 저녁 상황이 끝날 때까지 (이 사령관으로부터)전화가 왔다”면서 “(군이 국회에) 못 들어가고 있다는 취지의 전화였다”라며 이 사령관으로부터 국회 진입 협조를 위한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재판관은 “이 사령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것은 전체적으로 계엄군이 국회로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달라는 것이었나. 추가 다른 내용은 없었나”라며 통화 내용을 재확인하자 김 전 청장은 “네”라고 짧게 대답했다.

아울러 문형식 재판관은 김 전 청장의 검찰 조서 내용에 대한 신빙성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문 재판관은 김 전 청장에게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을 때 변호인이 입회해 수사 받았나, 조서를 확인하고 서명했나”라고 물었고 김 전 청장은 “네”라고 조서 내용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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