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정부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수입 규제 조치 강화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상계관세 관련 내용 등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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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오전 서울 디타워에서 제2차 업종별 미국 수입 규제 제도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기계, 의료기기, 배터리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중소·중견 기업과 유관 협회 등이 참석한다.
산업부는 미국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 대응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과 협력해 올해 초부터 릴레이 형식의 업종별 설명회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22일에는 비철금속 업종 등을 대상으로 제1차 설명회를 열었다.
미국은 상계관세를 가장 많이 부과하는 국가다. 미국 상무부가 지난달 15일부터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특정성 예외 규정을 삭제하면서 중소·중견기업도 상계관세 조사 대상에 노출된 상태다. 중소·중견기업은 조사에 노출될 경우 취약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이번 설명회에서는 미국 상계관세 조사제도와 대응 요령, 상계관세율 산정방식, 업종별 유의사항 및 참고사례를 안내한다.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미국의 복잡하고 다양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열어 기업이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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