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준 기자]정부가 이달 중으로 지방 주택 미분양 문제와 건설 경기 침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취득세·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과 함께 3단계 스트레스DSR 차등 적용 등의 카드가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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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의 아파트 모습./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1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19일께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합동 '지방 미분양 해소와 건설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박상우 국토부 장관 주재로 건설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건의 사항 등을 접수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는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등 4대 주택·건설 단체장, 지방 건설업체 3곳 등이 참가할 예정이다.
정부의 지방 미분양을 포함한 건설경기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인 이유는 건설경기 침체가 국가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7만173가구로, 2012년 말(7만4835가구) 이후 12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총 2만1480가구로 2013년 말(2만1751가구) 이후 11년 만에 가장 많다.
현재 거론되는 방안은 대표적으로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차등 적용이다. 오는 7월 시행 예정이지만, 지방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하거나 수도권과 지방의 스트레스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2단계 조치를 시행하면서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비수도권은 0.75%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지만 수도권은 가산금리를 더해 1.2%포인트를 적용하고 있다.
3단계는 은행권·2금융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 대출에 모두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100%인 1.5%포인트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설계됐다. 이를 지방과 수도권으로 나눠 지방은 적용 시기를 유예하거나 기타 조건을 차등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건설업계는 세제 혜택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준공주택은 물론 지방 미분양 전체에 대해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거나 50%를 감면해주고, 해당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세를 100% 감면해주는 등 수요 촉진책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밖에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올해 잡힌 국토부 예산 59조 원 중 도로·철도·공항 등 지역 SOC 예산은 12조 원가량인데, 금액을 확대해 상반기 중 조기집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출 규제로 인한 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지면서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크게 늘었다"면서 "정부가 대출 규제 완화와 주택 구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실행한다면 죽어가는 지방 분양 시장 살리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조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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