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중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안건을 통과시킨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감사를 요구하는 안건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가인권위원회의 헌정 부정, 내란 선전 행위와 관련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촉구 결의안과 윤석열 정부의 의과대학(의대)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요구안도 함께 통과됐다. 여당은 야당의 일방적인 안건 처리라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인권위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해당 안건(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 표명의 건)을 주도한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과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법' 위반했는지 감사원이 감사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
 |
|
▲ 2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용원 상임위원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헌정부정, 내란선전 행위와 관련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2.14./사진=연합뉴스
|
'의대정원 증원 추진과정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의대 정원 증원 결정 과정 △전공의·의대생 미복귀에 따른 정부 대책 등 총 5가지 사안에 대해 감사를 요구하고 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촉구 결의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표결 직전 의사진행발언에서 "헌법재판소 9명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입법부의 고유한 권한이자 권리이고 의무"라며 "여당이 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고 국회의장이 이에 동조하는 것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유리한 절대 정족수 한 명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