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 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1년 연장되면서 지난해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2027년까지 한국에서 일할 수 있게 됐다. 이들의 임금은 퇴직금 등을 포함해 1만6800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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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고용노동부는 14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추진 방향 및 향후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와 서울시는 돌봄인력 감소와 고령화에 대비하고, 맞벌이 가정 돌봄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E-9 근로자 방식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정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용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8월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입국해 4주간 직무교육을 마친 후 9월부터 서울지역 가정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개시했다. 현재 이탈한 2명을 제외한 98명이 근무 중이며, 이달 기준 약 180여 가구에서 이용하고 있다.
당초 시범사업 기간은 이달 말까지였다. 앞서 정부는 시범사업 시작 당시 올해 상반기 내 1200명을 목표로 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자체 수요 부족과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길어지는 등 문제에 따라 본 사업 궤도에도 들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현재 서비스 이용 가정 돌봄 공백이 없도록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자체는 잘 됐다고 생각하지만, (본 사업 시행 시) 가격이 상승하는 면은 분명히 있다"며 "서민층까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고민 의식이 있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협의가 길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자의로 귀국을 희망하는 4~7명을 제외한 약 90여 명의 가사관리사 근로계약기간은 타 업종 E-9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12개월 연장된다. 총 취업활동기간은 시범사업 7개월을 포함해 29개월 연장한 36개월이다. 최소 근로시간(주 30시간) 보장과 임금 수준(최저임금) 등 근무조건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이용 가정이 지불하게 될 서비스 가격은 올해 기준 시간당 1만3940원에서 2860원 오른 1만6800원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이 비용에는 퇴직금과 업체 운영비 등이 반영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통역과 이용 가정 매칭 등에 운영비가 드는데, 그간 업체에서 마진 없이 운영했다"며 "퇴직금의 경우 사적 고용은 의무가 없지만, E-9 근로자 방식은 노동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정도가 최소한(으로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용 가정이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통해 1년간 최대 70만 원의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에서 확인한 성과와 보완점을 바탕으로 향후 돌봄인력 공급과 이용가정 선택지 다양화에 기여하면서 돌봄 비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돌봄인력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가사관리사 전문성 향상 지원과 체계적 관리 등 내국인 가사관리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도 강화할 방침이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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