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배우 백윤식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연인 A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최해일 최진숙 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
 |
|
▲ 백윤식. /사진=NEW 제공 |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방송인 기자 출신 A씨는 2022년 백윤식과 개인사를 담은 책을 출간했다. A씨는 출간 이후 벌어진 민사소송과 관련해 "백윤식이 합의서를 위조해 재판 증거로 제출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사생활 발설 금지' 조항이 담긴 합의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하며 백윤식을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과거 백윤식과 관련된 사생활을 공개하지 않고 위반 시 배상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직접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A씨가 합의 내용을 어기고 손해배상을 해야 할 처지에 놓이자 백윤식을 무고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백윤식과 만남과 결별을 통해 피고인이 동료 기자들로부터 미성숙한 태도를 지적당하는 등 멍에를 쓰게 됐고, 이후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으로 피폐해진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백윤식은 A씨가 '합의서'를 위반했다며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출판 및 판매 금지 소송을 냈고, 지난 해 7월 대법원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