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변호사 강제주의' 법조계서도 법리적 해석 엇갈려
“尹 법률지식 있어 예외” vs "궐석 재판 강제할 수 있단 뜻 아냐"
[미디어펜=최인혁 기자]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총사퇴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탄핵심판 지연 가능성이 부상했다. 헌법재판소가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변호인이 총사퇴할 경우 재판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중대 결심’을 언급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을 기각하며 ‘속전속결’에 집중하자 대리인단 총사퇴로 반격에 나선 것이다. 

변호인단이 총사퇴를 시사한 이유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의 ‘전례’를 이용한 것으로 읽힌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국정농단재판 당시 총사퇴를 통해 재판을 42일간 지연시킨 바 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의 헌재 압박은 초기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앞서 헌재는 8차를 끝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종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반격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 조지호 전 경찰청장,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며 변론기일을 2회 연장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 심판 8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13/사진=연합뉴스

헌재가 한발 물러남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사퇴에 나설 명분이 없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이들이 재판을 지연할 목적으로 사퇴를 시도할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변호인 총사퇴가 무조건 재판 중단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박 전 대통령과 달리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상당히 진행됐고, 윤 대통령이 법조인 출신으로서 헌재법 25조 3항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변호사 강제주의의 예외 대상이라는 이유다.

헌재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변호사 강제주의는 당사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만든 제도다. 법률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가 변호사 강제주의의 관건이다. 대통령을 사인이라 보기 모호한 부분이 있고, 윤 대통령은 변호사 자격이 있어 (변호사 강제주의가) 예외로 적용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의 경우 필요적 변호인이라는 이유와 더불어 재판의 중간 단계에서 총사퇴한 것이지만, 윤 대통령 탄핵재판은 상당 부분이 진행돼 대리인이 사퇴하더라도 재판 진행에는 영향이 없어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디어펜과 통화에서 “변호사 자격이 있을 경우 예외로 한다는 내용은 본인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재판에 임할 수 있다는 뜻이다. 본인이 대리인 조력을 받겠다고 의사를 밝혔음에도 헌재가 궐석 재판을 강제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차 교수는 “헌법소원 청구는 당사자의 이익을 위해 하는 것이다. 그런데 헌재가 궐석 재판을 강행한다면 과연 그 재판을 수용할 수 있겠나”라면서 “후폭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궐석 재판을 강행하는 것은 불 난데 기름을 끼얹는 격이다”라면서 대리인단이 사퇴할 경우 재판이 중단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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