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준모 기자]지난해 12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무안국제공항에 한 달 반가량 발이 묶여있던 진에어 여객기가 공항을 빠져나올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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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주로 폐쇄된 무안공항에 세워진 진에어 여객기./사진=연합뉴스 제공 |
1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은 폐쇄 중인 무안공항 활주로를 오는 16일 낮 12시 30분 한시적으로 열고 진에어의 B737-800 여객기(HL8012)가 이동할 수 있도록 이날 허가했다. 무안공항에서의 항공기 이동은 제주항공 사고 이후 50일 만이다.
이 여객기는 김포공항으로 이동해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고 있는지 감항성(堪航性) 확인을 위한 점검·정비를 진행한 뒤 비행에 다시 투입될 예정이다.
이 항공기는 지난해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발생 약 10분 전 공항에 도착했다가 사고 직후 활주로가 폐쇄되면서 무안공항에 남아있었다.
진에어 측은 이 항공기를 옮기기 위해 부산지방항공청에 다섯 차례 부정기편 운항 허가를 신청했으나 반려되자 지난 5일 운항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지난 7일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진에어 측은 이날 여객기 이동 허가로 소송에 따른 실익이 사라진 데 따라 행정소송 취하를 검토할 예정이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그대로 진행할지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디어펜=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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