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소희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한국농어촌공사가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농업경영체 시스템과 농지은행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연계해 원스톱 통합 서비스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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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공사-임차농지의 농업경영체 등록 안내./자료=농어촌공사 |
이들 양 기관은 지난 13일부터 농업인이 임대수탁계약 완료와 동시에 농업경영체 변경등록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개선해 행정 처리 시간을 줄였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2007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통해 직불금 수령, 각종 농림지원 사업 자격, 농협 조합원 자격 등의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다.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해 일정 면적 이상의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농지 소유와 임차는 농지대장을 통해 증빙하고, 영농종사 여부는 농자재 구매 영수증, 농산물 판매 영수증, 영농사실확인서,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다.
영농을 하지 않는 농지 소유자는 농지법에 따라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농어촌공사의 임대수탁사업을 통해 농지를 위탁해야 한다. 해당 농지를 임차한 농업인의 임대차계약 정보는 관할 지자체의 농지대장에 등재돼야 한다.
하지만 그간 임대차계약 정보가 농지대장에 등재돼 정보가 확인되기까지 수일간 소요돼, 변경등록이 시급한 농업인은 지자체를 방문해 농지대장을 발급받고 다시 농관원에 방문, 농업경영체 변경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했다.
특히 교통 인프라가 취약한 농촌에서 행정처리 시간과 추가 비용 소요 등으로 농업인의 애로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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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관원-농어촌공사 공동제작 홍보 안내문. 농관원-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안내./자료=농어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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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과 농어촌공사는 임대수탁 농업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작년 7월 15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양 기관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전산망 인프라 구축, 시스템 보안성 검토 등의 과정을 통해 농지은행 임대수탁계약 정보의 실시간 연계를 완료했다.
이 같은 실시간 연계에 따라, 농업인은 농어촌공사에서 임대수탁계약을 완료하고 농관원에 다시 방문할 필요없이 전화로 정보 변경 신청을 하게 되면 농관원 담당자는 시스템상에서 임대수탁계약 내역을 확인해 바로 변경 처리를 할 수 있게 됐다.
작년 한 해 임대수탁과 관련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건수는 5만6879건이다. 이를 근거로 할 경우 농업경영체 변경등록까지 최소 2일에서 10일까지 소요됐던 행정처리 시간이 대폭 줄어들어 연간 45만 시간가량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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