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수급·한파 등도 연장 사유에 추가
[미디어펜=이다빈 기자]정부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관련한 책임준공 계약이 건설사에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업계 요구를 대폭 수용해 책임준공 연장 사유 및 배상 범위를 합리화하는 개선안을 내놓았다.

   
▲ 금융위원회가 '책임준공 개선안' 초안을 공유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16일 금융당국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건설업계 및 금융회사 관계자 40여명과 함께 건설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책임준공 개선안' 초안을 발표했다.

책임준공은 건설사가 정해진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 승인이나 준공을 보장하는 의무를 지는 제도다. 

그간 금융회사들은 PF 자금을 빌려줄 때 영세한 시행사 대신 건설사의 책임준공과 채무 인수 등 추가 신용 보강을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건설사가 책임준공 기한을 단 하루라도 지키지 못하면 수백~수천억 원에 달하는 PF 대출 전액을 모두 떠안아 오곤 했다.

책임준공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도 제한적이었다.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기한 연장을 보다 폭넓게 인정하는 '민간 공사 표준도급계약'과 달리 PF 대출 책임준공 계약은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만이 연장 사유로 인정됐다.

때문에 건설사들은 기존 책임준공 확약이 지나치게 건설사에 불리할 뿐 아니라 업황 악화 시 줄도산 우려를 키운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금융위가 국토부, 건설업계, 금융회사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마련한 '책임준공 개선안'은 책임준공 기간이 지나면 시공사가 즉시 채무 100%를 인수해야 했던 관행 대신 기한 도과에 따라 배상 범위를 현실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책임준공 기한~30일까지는 채무 인수 금액의 20%, 30~60일까지는 40%, 60~90일까지는 60%, 90일 이상의 경우 채무 전액을 인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도과 기간에 따라 채무 인수 비율을 차등화해 시공사 부담을 완화해주는 것이다.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만 인정해주던 책임준공 기한 연장 사유도 현실화했다. 이에 따라 원자재 수급 불균형이나 전염병, 근로 시간 단축 등 법령 제·개정도 정부 유권해석을 거쳐 연장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다.

태풍·홍수·폭염·한파나 지진도 기상청 기준 등을 준용해 실제 공사가 중단된 기간을 따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건설경기 악화 속 책임준공 미이행으로 큰 채무를 떠안아 온 건설업계는 이번 방안으로 자금 압박을 상당 부분 덜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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