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매년 보상’ ‘무제한 보장’ 등 과장된 표현으로 보험소비자의 오인을 살 수 있는 보험 광고물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점검에 나섰다.

   
▲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총 1320개의 온라인 보험상품 광고를 점검한 결과 단정적이고 과장된 표현을 쓰거나 절판마케팅을 벌이는 등 부적절한 광고물을 수정, 삭제했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 점검 결과 제한 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그러나 보험금 지급조건은 보험상품별로 달라 상품설명서나 약관을 통해 지급조건을 꼼꼼히 확인한 후 가입해야 한다.

또 일부 광고는 보험금이 큰 특정 보험사고만 강조하면서 해당 보험상품의 보장금액이 큰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경우가 있었다. 보험상품의 보장금액은 보험사고별로 달라지므로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보험사고별 정확한 보험금 확인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한 광고는 운전자보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특약에 대해 형사 합의 시 최대 2억원까지 지급한다고 홍보했으나 사망 및 중상해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최대 7000만원까지 지급한다.

보험료는 가입연령, 납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설명없이 ‘단돈 만원’ 등 저렴한 보험료만을 강조하는 광고도 있었다.

보험상품의 판매 중단을 예고하며, 조급함을 유발해 가입을 독려하는 절판마케팅 사례도 많았다. 그러나 실제 판매 중단이 예정돼 있지 않거나 판매가 중단된다하더라도 이와 보장이 유사한 상품이 다시 출시되는 경우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간담회 등을 통해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의 온라인 광고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지속 지도하고,보험협회와 공동으로 다양한 온라인 매체의 허위·과장 광고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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