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외계열사 통한 탈법 인정엔 ‘한계’
“시놉시스-앤시스 자진 시정방안 심의 예정”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고려아연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관련 신고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의 금지조항에 해외계열사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해외 계열사가 개입된 경우 규제대상으로 인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공정위 현안 사건 처리계획을 밝히고 있다./사진=공정위


한 위원장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국내계열사에 대한 상호출자와 순환출자는 원칙 금지된다면서도 신고인의 해외 계열사를 이용한 탈법행위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자료요청, 의견청취 등 통상적 사건처리 절차를 거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 위원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공정거래법 21조와 22조 상호출자의 금지와 순환출자의 금지를 들어 해외 계열사의 직간접 출자와 순환출자 관련 공시의무를 부과 중이라고 설명했다.

고려아연 사건은 국내 최대 비철금속(·아연 등) 제련사업자인 고려아연이 경영권 방어 과정에서 해외 계열사를 통해 국내 계열사 주식을 매수해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 규정을 위반했다며 지난 1월 말 공정위에 위반행위 관련 신고가 되면서 관련 업계의 주목을 끌었다.

신고인 측은 고려아연이 해외 계열사의 명의만 이용해 규제를 회피하는 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22조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에 대해서만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있지만, 같은 법 제36조와 시행령 등을 보면 실제로는 고려아연의 해외법인을 활용한 신규 순환출자도 탈법행위 가능성이 높다는 이의제기다.

실제 고려아연은 호주 소재 100% 지배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에 영풍 지분 10% 이상을 매각했다. 이를 통해 '영풍고려아연선메탈홀딩스SMC영풍'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된 것이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의 주식소유 현황은 영풍고려아연(25.42%)선메탈홀딩스(100%)선메탈코퍼레이션(SMC.100%)영풍(10.33%)의 출자형태를 갖게 됐다.

또한 공정위는 우리 경제 핵심산업인 반도체 분야의 해외 사업자 간 기업결합 사건도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사업자 시놉시스는 작년 5월 다른 미국 사업자인 앤시스 주식을 350억 달러(46조 원)에 인수했다고 신고했다.

시놉시스와 앤시스는 국내외 주요 반도체 사업자(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엔비디아, 애플 등)를 고객으로 하는 반도체 칩 설계 소프트웨어 공급시장의 1위 및 4위 사업자다.

공정위는 해외 사업자 간 결합이지만 국내 반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해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 우려를 심층 검토했다.

이와 관련해 한 위원장은 시놉시스-앤시스 결합 건은 이달 초 안건이 상정된 뒤 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면서 시놉시스가 자진 시정방안을 제출했으며 더 상세한 내용은 전원회의 심의 완료 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시놉시스가 제출한 자진 시정방안이 확정될 경우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자진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적용한 최초 사례가 된다.

이는 시장의 정보를 풍부하게 보유한 기업에게 먼저 경쟁제한 우려의 시정방안을 제출하게 해, 이를 고려한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선진적·효율적 제도의 첫발을 내딛는 것이라는 평가다.

아울러 지난 11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된 행태에 대해서는 다음 달부터 분기별 TF 회의를 통해 사기업체 수사 의뢰와 경찰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외에도 민생경제 회복 차원에서 하도급·유통 중소·납품업체의 정당한 대가 보장 가맹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공시제 도입 인구위기에 대응하는 소비자 보호대책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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