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최근 대형 어선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2014년 이후 어선사고 인명피해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사고징후 모니터링 시스템 등 인프라 확충과 무리한 조업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 제정 등을 대책으로 내놓으면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활용해 어선사고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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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17일, 잇단 어선사고와 관련해 "법 제도 개선과 인프라 확충을 통해 사고 방지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사진=해수부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 1월부터 ‘해양사고 인명피해 저감 전담반(T/F)’을 운영 중이다. 이에 더해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예산을 확대하고 사고징후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인프라를 확충하겠다. 또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을 제정해 악천후에도 무리한 조업에 나서는 일을 제도 차원에서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해 어선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실종자 수는 165명(잠정)으로 2023년 94명, 2022년 99명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고, 대형어선 전복·침몰사고도 2023년 2건에서 2024년 10건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2월 1일 제주 어선 좌초(3명 사망, 1명 실종) △2월 9일 여수 트롤어선 침몰(5명 사망, 5명 실종) △2월 12일 제주 서귀포 어선 전복(2명 사망, 3명 실종) △2월 13일 전북 부안 어선 화재(7명 실종) 등 2월부터 보름이 채 안되는 사이에 26명이 사망 혹은 실종됐다.
강 장관은 최근 어선 사고 급증에 대해 “어선사고 원인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기상악화, 운항부주의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근본적인 원인은 어업인간 조업경쟁에 따른 무리한 조업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무리한 조업 예방을 위해서는 총허용어획량(TAC) 중심 어업 개편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을 올해 중 제정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연근해어업 발전법은 모든 연근해 어선의 위치‧어획 보고와 지정된 양륙장소를 통한 연근해 어획물의 양륙 및 실적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적법한 어획물에 대해서는 어획확인서를 발급하고 유통 및 판매 등 전 단계에서 어획확인서의 전달 및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불법어획물의 국내 유통 사전 차단은 물론, 어선 위치가 특정되는 만큼 사고 발생시 신속한 구조·수색작업이 이뤄질 수 있다.
특히 TAC를 기반으로 미리 어획량을 구매해 정하기 때문에 어업인들이 무리한 조업을 할 필요성이 사라진다.
현재도 위치보고와 어획보고는 위무화 돼있으나, 위반시 과태료(위치보고 300만원 이하, 어획보고 100만원 이하) 처분에 불과해 일부 어업인들이 위치발신기를 끄고 불법조업에 나서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제정안이 통과되면 위치보고의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어획보고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로 각각 처벌이 엄격해지며, 양륙 및 실적보고가 새로이 의무화되는 만큼 무리한 조업으로 인한 어선사고는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해수부는 지난해 5월 안전대책 발표 후 17개 세부과제 중 9건을 마무리하고 8건은 진행 중에 있는데, △풍랑경보 최대 48시간 전 예보 △복원력 검사 확대 △어업인 교육 내실화 등이 본격 시행되면 어선안전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해수부는 예상했다. 부족한 부분은 1월부터 운영 중인 ‘해양사고 인명피해 저감 T/F’를 통해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강도형 장관은 “최근 안타까운 어선 사고를 당한 피해자 가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아직 찾지 못한 분들에 대한 수색·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향후 사고 상황이 수습되고 나면 사고 원인을 파악해 어선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이은 어선사고와 관련헤 지난 14일 긴급회의 개최해 ’선박 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조치‘를 결정했다”면서 “이번 긴급 안전조치를 통해 해양사고를 줄이고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계획이며, 해당 기간 중 발생한 불법 조업 등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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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체식 구명조끼(왼쪽)과 팽창식 구명조끼.사진=KOMSA |
강 장관은 “현재 모든 어선에 탐승 최대인원에 맞는 구명조끼가 배치돼 있지만 해수욕장에서 사용하는 고체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민들이 조업하는 경우 그물에 걸릴 수 있고 운항 중 불편해 잘 착용하지 않는다. 법령으로도 그런 위험성 때문에 폭풍주의보 등 기상 특보시나 자가판 작업할 때만 의무화 돼있어 잘 착용하지 않는다”면서 “착용이 간편하고 불편하지 않은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을 확대하고 전면의무화도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상 사고에서 구명조끼 착용 여부가 확인된 사망·실종자 수는 총 60명으로 이 중 약 95%(57명)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해수부는 지난 14일부터 3월 31일까지 선박 사고 저감을 위해 긴급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긴급 안전조치는 어선의 전복‧침몰 등 선박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비상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주요 기상상황에 따른 어선 조업자제 권고 및 선박 안전 특별점검 실시 △해수부 및 소속·산하기관의 선박사고 24시간 신속대응체계 유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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