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엄홍식·38)이 법정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됐다.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 80시간의 약물 재활 교육 이수도 명령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고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피고인이 수면 장애와 우울증을 겪어 범행을 저지른 점, 5개월간 수감되며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감경한다"고 밝혔다.
이날 함께 재판을 받은 유아인의 지인 최 모 씨도 1심과 동일한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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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더팩트 |
유아인은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2023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도 받는다.
한편 유아인은 석방 후에도 약물 재활 교육을 받으며 반성의 시간을 갖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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