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사항 13개, 비재무 3개 중점 점검…보고서 충실 작성 유도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국내 기업들의 엉터리 사업보고서 공시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대대적인 사업보고서 점검에 나선다.

   
▲ 국내 기업들의 엉터리 사업보고서 공시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대대적인 사업보고서 점검에 나선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금감원은 기업들이 스스로 2024년도 사업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중점 점검사항(재무사항 13개, 비재무사항 3개 항목)을 선정·사전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주권상장법인 등에 사업보고서의 충실한 작성을 유도하고, 부주의로 인한 기재미흡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금감원은 12월 결산법인의 2024년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3월 31일)에 앞서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을 사전 예고했다. 

우선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여부 5개 항목을 점검한다. △최근 3사업연도 요약(연결)재무정보 △재무제표 재작성 사유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재고자산 현황 △수주계약 현황 등 공시여부 등이 점검요소다. 기업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 등은 투자의사결정 등에 활용되는 필수 정보인 까닭이다.

또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공시여부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효과성 평가결과 및 감사인의 의견 △운영조직 등 공시 여부 등 3개 항목도 점검한다. 

아울러 회계감사인에 관한 사항 공시여부로 △회계감사의견 및 핵심감사사항 △감사보수 및 시간 △내부감사기구·감사인 간 논의내용 △전·당기 재무제표 불일치 관련 사항 △회계감사인의 변경 등 공시 여부 등 5개 항목을 점검한다. 

비재무사항에서는 자기주식 보유현황 및 처리계획을 점검한다.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 보고서, 자기주식 보유 현황 및 목적, 취득 및 처분·소각 계획 등 공시 여부가 점검요소다. 기업의 주주환원 노력을 유도할 수 있고, 투자자의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인 까닭이다. 

또 주주제안 등 소수주주권 행사내역도 점검한다. 이를 위해 △공시서류 제출일까지의 소수주주권 행사내역 △주주제안에 대한 정보 △주주총회 주요 논의 내용 등 공시 여부를 들여다본다. 소수주주권 제기사실 및 처리 경과 등은 기업의 주주총회 진행과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 정보로 꼽힌다.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의 진행상황도 점검한다.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상장기업의 단일판매·공급계약 등의 진행상황은 중요 정보인 까닭이다. 이에 기업들은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공시(거래소 공시) 이후 진행상황을 공시해야 한다. 또 대금을 미수령했을 시 사유, 향후 추진계획 등도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오는 5월 중 2024년 사업보고서에 대한 중점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후 기재 미흡사항은 6월 중 회사에게 개별 통보해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부실기재가 심각하거나 반복되는 회사는 점검 결과를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에 참고하는 한편, 증권신고서 등 공시서류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 결과를 공시설명회 및 협회 등이 주관하는 연수 등을 통해 전파하는 등 사업보고서 작성역량 제고 및 부실기재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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