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일 고시 제정, 소상공인 현장 의견 반영
안전 우려 적은 품목 재포장없이 판매, 업계 부담 낮춰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환경부는 초, 세탁세제 등 일부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소분(단순 나눔)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20일에 고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안전·표시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를 마친 제품을 소분하는 경우 소분 제품은 새로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규정돼왔다.

이번 제정은 발광용(생일) , 액체형 세탁세제 및 섬유유연제(제형·용도) 등에 한정해 재포장 없는 단순 소분 판매·증여를 허용한 것이 특징으로, 이를 통해 플라스틱으로 만든 용기나 포장지 수요가 줄어들고 소상공인 등 업계의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정 이전에는 소분 판매 행위를 제조로 보아 안전·표시기준 준수 및 신고를 이행해야 했다.

환경부는 이번 제정 고시에 앞서 지난해 5월 제5차 적극행정위원회 서면 심의를 통해 제과점종교시설에서 초 소분 제공 및 증정을 허용한 바 있다.

고시의 주요 내용은 안전·표시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를 마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소분하는 경우, 소분된 부분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간주하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생일·종교행사 등 기념 용도의 발광용 초, 액체형(분말형, 티슈형 등 고체형 제외) 세탁세제 또는 액체형 섬유유연제의 경우 원제품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합확인 및 신고를 이행했다면, 해당 소분제품도 이를 이행한 것으로 명시했다.

이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그간 제과점종교시설 등에서 기념 및 기도 용도로 초를 낱개로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가 위법(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인 점을 해결한 것이다. 또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세제 등을 나누어 판매하는 친환경매장(쓰레기없는 매장)의 행위가 위법인 문제도 해소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허용한 일부 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행위 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품목별로 안전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해 소분 제품 제공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자세한 가이드라인은 초록누리(ecolife.me.go.kr) 공지사항에서 살펴볼 수 있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제정 고시는 소상공인·소비자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제품 안전성은 높이고 사회적 부담은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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