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자산운용사 투자자산 부실화…대체투자 규준 마련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최근 글로벌 부동산 시장 부진 등으로 국내 증권사·자산운용사가 투자한 대체 자산의 부실 우려가 부각되면서, 당국이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새로이 개정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대체투자 관련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 금융감독원은 19일 대체투자 관련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최근 국내 증권사·자산운용사는 수익원 신규 창출 및 다각화 등의 일환으로 해외부동산 등 대체투자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당국이 집계한 지난해 6월 말 업계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규모는 83조 7000억원에 육박한다. 

하지만 글로벌 부동산 시장 부진 등으로 대체투자의 부실 우려가 부각되는 가운데 일부 투자는 손실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금융회사의 리스크 대응 역량 강화 및 투자자 신뢰 제고 등을 위해 현행 모범규준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실제 주요 부실사례를 살펴보면 A사는 해외 오피스 빌딩에 투자했는데, 주요 임차인(임차면적 50% 이상) 이탈과 사후관리 부실 등으로 투자금 대부분이 손실됐다. B사는 해외 리조트 개발사업에 투자했는데, 장기간 개발 지연에도 불구 회수가능성을 과대평가해 투자금 전액을 손실하기도 했다. 

이에,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된 모범규준은 크게 △조직관리 체계 △투자계획 △현지실사 △투자심사 △사후관리·평가 등의 항목으로 구분된다. 

우선 조직관리 체계의 경우 투자심의위원회 등 투자 의사결정기구 의결정족수 및 구성요건을 합리적으로 마련해 투자심의의 객관성을 확보했다. 또 대체투자자산을 투자형태, 만기 분포, 지역 등으로 세분화해 정기 관리하도록 리스크 관리 체계를 신설했다.

투자계획 단계에서는 브로커 등 대체투자 거래를 소개해준 자(거래소개자), 투자처 발굴(딜 소싱)을 검토·평가하는 정책과 절차를 신규 마련한다. 또 투자 형태별(임대형 등) 특성을 고려해 중도 계약 해지 등 공실위험을 주요 리스크로 추가 인식할 예정이다. 

현지실사 단계는 현지 실사 점검 항목을 포함한 체크리스트를 신설해 충분한 현지실사가 진행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부전문가 선정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새로 마련하고, 이를 문서화해 객관적인 절차로 외부전문가를 선정할 방침이다.

투자심사 단계에서는 다양한 시나리오에 기반한 현금흐름 추정을 위한 민감도 분석을 의무화해 투자 심사 단계에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CRO에게는 투자심의위원회 등 투자계획을 승인하는 의사결정기구 내 재의요구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사후관리·평가 단계에서는 점검 항목을 체크리스트에 반영하고, 부실(우려)자산을 평가하기 위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손상차손 인식 기준을 신설한다. 아울러 연 1회 이상 투자자산의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부실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자산은 수시 점검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타 권역 모범규준과의 정합성도 제고할 방침이다. 보험 등 여타 권역에서 운영 중인 대체투자 모범규준에 있는 주요 항목을 반영해 모범규준의 정합성을 제고하겠다는 의견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 모범규준은 대체투자 업무 전반의 주요 단계별 관리 체계, 이행 절차 및 예시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대체투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투자자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모범규준은 2월20일 금융투자협회의 개정(안) 사전 예고, 의견 접수 기간 이후 3월 중순 개정을 완료하고, 증권사·자산운용사의 내규 반영, 업무 프로세스 변경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4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고 전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