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정부, 알권리 보장 노력”
의무화 입법 답보 상태, 절충안도 무용지물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정부가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화와 함께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을 조사·공개하고 있지만 동물병원마다 진료비 차이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진료받고 있는 반려견./사진=농진청


최근 일부 보도에서도 동물병원 진료비가 천차만별이고, 과잉진료로 치료비 부담이 확대된다는 문제 제기에 주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동일 진료항목에 대한 동물병원 간 진료비 격차가 나는 것은 민간 자율가격 책정과 병원별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의 차이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진료비용 공개를 지속하고 공개 대상 항목을 늘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2023년부터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며 전국(··구별) 동물병원의 진료비(최저·최고·중간·평균값)를 조사해 농식품부 누리집 또는 진료비 조사·공개 시스템(https://www.animalclinicfee.or.kr)에서 공개하고 있다.

또한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화도 시행 중으로 진찰비, 입원비, 검사비 등 주요항목의 비용을 밝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초진에 이은 재진 진찰비와 각종 치료·검사비는 체계적인 표준이나 기준이 다를 수 있어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도 사뭇 다르다. 게다가 과잉진료로 인한 부담도 커지면서 반려동물 키우기를 포기하는 사태도 벌어지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동물병원에서 자주 행해지는 중성화수술, 외이염, 결막염, 예방접종, 복부 엑스레이 등 60종에 대한 진료 항목을 중심으로 표준화된 권장 진료 절차를 마련해 진료의 투명성과 양육자들의 진료비 예측 가능성도 높일 수 있도록 표준 진료 절차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호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 동물병원에서 동물의 진료기록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화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현재 동물을 진료한 수의사는 진료한 사항을 기록한 진료부를 기록·보관해야 한다. 동물의 품종·연령 등 기본 정보와 진료 연월일, 동물 소유자의 성명·주소, 병명과 주요 증상, 치료방법(처방과 처치) 등을 기록해야 하는데, 법적 보존기간은 1년이며 발급 의무는 없다.

의무 발급제 시행은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시행돼야 하는데, 지난 21, 22대 국회에서도 입법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지는 못했다.

수의사업계의 반대가 극심했기 때문인데, 반려동물 자가진료는 현재 위법이긴 하나 통용되고 있어, 진료부의 처방기록을 보고 동물 소유주가 자가처치에 나설 위험이 크다는 점과 섣불리 의무화될 경우 동물 자가진료와 약품 오남용이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더욱이 현행법상 동물병원은 축종별로 구분돼 있지 않아, 관련법 개정안은 반려동물 진료상황만 상정하고 있지만 법이 개정되면 자가진료가 전면 허용돼있는 소·돼지·가금 등 농장동물을 진료하는 동물병원에도 똑같이 적용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수의사단체들은 자가진료 전면 금지, 수의사처방제 약사예외조항 삭제, 동물진료 표준화 등이 우선적으로 선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반려동물주로서는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조차 확인이 어렵다보니 반려동물 치료비용과 관련된 민원과 분쟁은 지속되는 실정이다. 때문에 정부는 진료 투명성 차원에서 수의사법의 개정 필요성을 거듭 언급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절충안으로 진료기록부를 공개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 사고 여부 확인, 보험금 청구 목적 등으로 범위를 제한하겠다고 조건을 내걸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시행에 필요한 입법을 발의·제정해야 하는 국회 차원에서는 진료기록부 발급을 전면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관련 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니만큼, 찬반 논란을 조율하고 절차를 거칠 때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