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가 한국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정부는 ‘수용 원칙’을 밝혔다.
지난달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리 모 씨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80%는 결심했다”면서 “우선 난민신청을 해 대한민국에 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파견된 북한군 포로가 귀순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19일 북한군의 송환 협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국민이며, 포로 송환과 관련해 개인의 자유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국제법과 관행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박해받을 위협이 있는 곳으로 송환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정부로서는 동인들의 한국행 요청 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원칙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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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 군인 2명을 생포했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텔레그램 채널에 글을 올려 생포된 북한 병사 2명이 다친 상태로 키이우로 이송됐으며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의 심문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2025.1.12./사진=연합뉴스 [젤렌스키 엑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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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이러한 우리정부의 입장을 우크라이나측에도 이미 전달했으며, 계속 필요한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군 리 씨는 정찰총국 병사로 전해졌다. 그는 인터뷰에서 지난해 10월 초 북한을 떠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훈련하다가 12월 중순 우크라이나군과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쿠르스크에 이송됐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에 오기 3개월 전부터 집에 연락할 수 없어서 부모님이 파병 사실을 모른다”면서 “유학생으로 훈련하는 줄 알고 러시아에 왔다. 전투에 참가할 줄은 몰랐다. 쿠르스크에 도착한 뒤에야 전투 참여 사실을 알게 됐고, 지난달 5일부터 전장에 투입됐다”고 말했다.
리 씨는 턱과 팔을 심하게 다친 이유에 대해선 “무인기와 포 사격으로 부대 전우가 거의 다 희생됐다”고 했으며, 자폭 지시 여부에 대해선 “인민군대 안에서 포로는 변절이나 같다. 나도 수류탄이 있었으면 자폭했을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버지쪽 친척들을 보면 몽땅 다 과학자 집안”이라며 “제대 후 대학에 다니려고 했고, 수없는 죽을 고비를 넘겨온 만큼 이 꿈을 이뤄보고 싶다”고 말했다.
제네바협약에 따르면, 교전 중에 잡힌 포로는 전쟁이 끝나면 지체없이 석방돼 본국으로 송환된다. 북한군 포로는 러시아로 일단 송화된 다음 북한으로 갈 수 있다. 하지만 리 씨가 공개적으로 한국행을 원한다고 밝히면서 북한으로 돌아갈 경우 위험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관련 협약에 따라 포로송환 의무에서 예외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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