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한정 친환경 인증제도 기자재까지 확대 적용
공인 인증마크 사용으로 인증받은 선박·기자재 홍보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해양수산부는 친환경 선박 기자재 인증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전면 개정한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요령’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해수부는 지난 2020년 12월, 친환경 선박의 보급 촉진을 위해 동 고시를 제정했다. 이를 통해 2024년까지 총 102척의 선박에 대해 친환경 선박 인증 등급(1~5등급)을 부여했으며, 친환경 선박 인증을 받은 선박에 대해서는 민간부문에서 인증등급 3등급 이상 친환경 선박 건조 시 △선가의 최대 30% 보조금 지원 △친환경 인증 선박의 경우 취득세 약 2%p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왔다. 

올해에는 친환경 기자재에 대한 세부적인 인증심사 기준을 마련해 그간 선박에 한정됐던 인증을 기자재까지 확대해 기존 선박을 점진적으로 환경 친화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아울러 동 고시에서는 △인증받은 선박 및 기자재에 국가 공인 인증마크 사용 허용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전기추진선박 등은 인증심사에서 해당 분야에 최고 점수를 부여하는 등 기존 제도를 개선하여 업계의 제도 참여 유인을 높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친환경선박 인증제도는 국내 해운 기업의 탈탄소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시행 중인 독자적인 제도”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친환경 기자재 분야에서도 우수한 기술이 활발히 개발되고 친환경 기자재의 보급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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