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인지 '심의'인지 수사 등 사법절차 통해 확인해야"
尹, 시작 5분 만에 일시 퇴정…"국가 위상에 좋지 않아"
[미디어펜=진현우 기자]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 신문에 출석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의 정당성 논란을 두고 "통상 국무회의와는 달랐다"며 "실체적인 흠결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국무회의'인지 '심의'인지는 개인이 판단할 일이 아니다"라며 "수사 등 사법 절차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고 줄곧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증인 신문을 받았다.

주신문에 나선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비상시 국무회의는 평상시 정례 국무회의와 동일한 형태로 소집되고 개의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1993년 금융실명제 도입을 위한 김영삼 당시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 당시에도 각 부 장관이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으나 (헌법재판소로부터) 전부 합헌이라는 결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신문에 나선 국회 측 소추인단은 비상계엄 전 윤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소집해서 가진 모임이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 한덕수 국무총리가 2월 19일 서울 헌법재판소에 진행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2.19./사진=헌법재판소

국회 측은 국무회의 요건이 성립되려면 사전에 안건을 놓고 국무위원들 간 토의가 있어야 한다며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이 수사 과정이나 국회 국정조사 특위 과정에서 안건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모임 전) 안건에 대한 심의 과정이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따졌다.

한 총리는 시종일관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국무회의 요건 관련 질의에 대해 "개인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며 "사법부 및 수사 절차를 통해 (국무회의 성립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양측 주장 및 한 총리의 답변을 들은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신문 말미에 "이게(탄핵심판) 사법 절차인데 증인(한 총리)에게 개인적인 판단을 대답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증인의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해달라는 것이다. 그래야 사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직접 질의에 나섰다.

이에 한 총리는 "나의 시각도 경우에 따라서는 간담회로 본다"면서도 "법적인 영향이 미치는데 개인적인 의견을 말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한 것이다. 나도 통상 국무회의와 달랐다는 취지로 '간담회'라고 말했고 '국무회의가 아니다'라고 말하면 동의한다고 말했고 '(국무회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면 나도 상당히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재차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했으나 한 총리에 대한 증인 신문 시작 5분 만에 일시적으로 자리를 떴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과 총리가 심판정에 앉아 있고 총리가 증언하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고 국가 위상에 좋지 않다'고 했다"며 윤 대통령 대신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진행되고 있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증인 신문 과정에서는 다시 자리로 복귀했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