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지 기자]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서울대공원 입장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보훈보상 대상자는 서울대공원 입장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서울대공원은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서울시 산하 기관으로 현재 동물원 입장료는 성인 기준 5000원, 테마가든 입장료는 2000원이다. 기존에 서울대공원은 보훈보상 대상자와 그 배우자, 참전용사증 소지자, 국가유공자 및 가족, 의상자 및 의사자 가족에게 무료입장을 적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개정으로 추가적인 혜택을 받게 되는 주요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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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베리아 호랑이 '삼둥이' 모습/사진=서울대공원 제공 |
또 이번 개정안은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 주민도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보훈보상 대상자라면 입장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민 등 지역에 관계없이 조건을 충족하면 서울대공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개정안이 3월부터 시행될 경우 올해 약 7020만 원, 내년에는 8374만 원의 입장료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줄어든 수입은 지방세를 통해 충당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는 제328회 임시회를 내달 7일까지 열어 해당 조례안을 포함한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오는 24일부터 내달 6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 7일 본회의에서 개최한다. 개정안이 상임위인 환경수자원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입장료 감면 혜택이 확정된다.
한편, 서울대공원 동물원은 시베리아호랑이, 사자 등 114종의 포유류, 65종의 조류, 26종의 파충류, 10종의 양서류를 보유하고 있다. 또 로랜드고릴라, 뉴기니악어, 아프리카물소 등 한국에서 서울대공원에서만 볼 수 있는 희귀 동물도 관람할 수 있다. 테마가든에는 장미원을 비롯한 다양한 정원이 조성돼 있어 방문객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미디어펜=김연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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