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 금융투자 혐의 사이트와 게시글 1428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의뢰하고, 이 가운데 60건은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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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전경./사진=미디어펜 DB |
수사를 의뢰한 불법 금융투자업자 유형에는 증권사 등을 사칭한 투자중개 유형이 절반에 가까운 46.7%(28건)로 가장 많았다.
SNS 등에서 유명 증권사 등을 사칭해 고급 투자정보를 제공한다는 광고글로 투자자들을 단체 오픈 채팅방으로 유인하고, 불법업자가 제작한 가짜 주식거래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어 주식정보 제공·자문을 빙자한 투자자문 유형(14건, 23.3%)과 투자매매 유형(11건, 18.3%) 등이다.
투자상품별로는 주식이 36건으로 60%를 자치했고, 공모주·비상장주식 12건(20%), 해외 선물 등 파생상품 8건(13%) 등의 순이다.
불법 업자와의 거래로 발생한 손해는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금융투자상품 거래시 이용하려는 회사가 제도권 금융사인지, 투자를 권유하는 사람이 금융사 임직원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제도권 금융회사는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주식거래 프로그램(HTS·MTS) 설치를 유도하지 않는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선물거래를 위한 대여 계좌 이용은 불법일뿐 아니라 가상의 계좌와 가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를 통해 거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금융투자업자 관련 신고, 제보,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온라인 차단 의뢰 및 수사 의뢰를 신속히 실시하겠다"며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더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미디어펜=백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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