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원, 16개 작물 특성조사기준 제‧개정 추진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국립종자원이 올해 모과, , 체리 등 16개 작물의 특성조사기준을 제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품종 출원이 더 쉬워질 전망이다.

   
▲ 2025년 특성조사기준 제‧개정 대상작물 목록./자료=국립종자원


작물별 특성조사기준은 식물 신품종 육성 및 출원에 심사 기준이 되는 16개 작물에 대한 제개정 계획을 밝혔다.

작물별 특성조사기준(TG, Test Guideline)은 식물 신품종 육성 및 출원에 심사 기준이 되는 것으로, 식물신품종보호법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한 출원하는 신품종에 대한 품종의 특성설명을 위한 작물별 조사형질 및 조사방법이다.

우리나라는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회원국으로 가입(20021)한 이후 2024년까지 총 422개 작물에 대한 특성조사기준을 제정해 육종가들이 개발한 식물 신품종의 특성을 기술하도록 제공하고 있다.

특성조사기준 제개정 절차는 국립종자원이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과 회원국의 심사기준을 참고해 제·개정안을 작성한 후 해당 작물의 육종가 등 전문가 논의와 관련 기관·협회 대상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완료된다.

올해는 최근 새롭게 출원되고 있는 (과수)모과, (화훼)케팔란투스 오키덴탈리스, (특용) 명월초 등 3개 작물의 특성조사기준은 새롭게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채소), (과수)체리자두오렌지, (화훼)스타티스꽃범의꼬리포인세티아스트렙토카르푸스, (사료)호밀, (특용)유채, (버섯)느타리양송이만가닥버섯 등 13개 작물은 최신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특성조사기준 반영과 육종가의 요청에 따라 조사형질 추가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양미희 종자원 품종보호과장은 앞으로도 매년 육종가를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를 통해 새로운 작물의 특성조사기준을 지속 개발하는 한편, 최신의 국제기준과 육종가 의견을 반영한 기존 특성조사기준의 개정도 함께 추진해 품종보호의 신뢰성과 활용성을 동시에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까지 제정된 작물별 특성조사기준은 종자원 누리집(www.see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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