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회사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시·기동 검사를 강화한다. 

   
▲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회사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시·기동 검사를 강화한다./사진=김상문 기자


24일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2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2025년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지난해 자본시장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반복으로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음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올해 불합리한 영업관행과 불법행위를 엄중히 단속할 것임을 천명했다. 아울러 금융투자업계에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책임이 명확해진 만큼 실질적인 내부 통제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독을 실시하여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겠다는 의도다. 금감원은 또한 금융투자회사의 유동성 규제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고 자기자본 규제 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시장 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검사 결과 도출된 주요 내부통제 유의사항을 ‘CEO 레터’를 통해 각 회사의 최고경영자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CEO가 내부통제 사항을 직접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금감원은 책무구조도가 제대로 안착되고 있는지 그 이행실태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연계검사를 통해 주관사, 운용사, 판매사 및 계열사 간의 불법행위와 리스크 관리 적정성을 철저히 살필 계획이다. 주관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 이익 훼손 행위, 채권시장의 불건전한 영업 관행, 내부통제의 사각지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더불어 특정 판매채널이나 점포에 쏠림 현상이 있는지, 고위험 상품 판매 시 적절한 절차를 준수하는지 등도 꼼꼼히 점검한다.

서 부원장보는 미국의 정책 변화 등으로 인한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과 단기자금시장 불안 등 주요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관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금감원은 증권사의 순자본비율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자본적정성 지표의 실효성과 유의성을 제고한다. 또한 시장충격으로 인한 펀드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개방형 펀드에 유동성 관리수단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안내했다.

책임준공형 토지신탁과 관련해서는 위험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위험 수준에 따라 재무건전성과 사업장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공매도 재개에 대비하고, 대체거래소 출범을 앞두고 증권사의 최선주문집행시스템을 점검하여 원활한 안착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토큰증권 제도화에 따른 발행 및 유통 규율체계의 안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감독방안을 면밀히 검토한다. 아울러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를 비교·공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용사가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점검 및 공시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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