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당국의 감독행정 이후에도 경영인정기보험 절판마케팅이 여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23일 경영인정기보험 감독행정 이후 31일까지 기존 보험상품에 대한 절판마케팅 등으로 인한 불건전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보험상품 판매실적이 있는 15개 생명보험사에 대해 일 단위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11개사가 직전월 판매건수 또는 초회보험료를 초과해 판매했다고 24일 밝혔다.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사진=미디어펜 DB


경영인정기보험은 기업이 경영진의 유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최고경영자(CEO)와 임원 등을 피보험자로 가입하는 보장성보험이다. 그러나 120% 이상의 환급률을 내세운 불완전판매가 문제되면서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보험사에 기존 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계약자를 법인으로 제한하는 한편, 전 기간 환급률이 100% 이내가 되도록 상품구조를 개선하라고 지도했다.

모니터링 기간에 일평균 계약체결 건수는 327건으로 전달보다 7.9% 상승했으나 일평균 초회보험료는 11억5390만원으로 전달보다 87.3% 뛰어 고액 건 위주로 판매를 확대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특히 한화생명은 해당 기간 업계 전체 판매 규모의 32.5%에 달하는 644건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초회보험료는 22억5200만원에 달했다. 실적 증가율도 전달 일평균 대비 152.3% 상승했다. 이에 금감원은 한화생명과 관련 GA를 우선 검사하기로 했다.

이 기간 지급한 평균 모집수수료는 법인보험대리점(GA) 지급 기준 초회보험료의 872.7% 수준이며, 특정 건의 경우 1053.0%(초회보험료 2900만원, 수수료 3억500만원)를 지급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신한라이프도 해당 기간 일평균 56건을 판매했고, 초회보험료는 일평균 2억660만원에 달해 건수는 64%, 초회보험료 실적은 155.6% 상승했다. KB라이프는 같은 기간 일평균 49건을 판매했고, 초회보험료는 일평균 1억8730만원에 달해 일평균 판매건수는 줄었지만, 초회보험료 실적은 38.2% 상승했다.

금감원은 절판마케팅 의심 보험회사를 우선 검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상품 판매 금지 조치를 우회하기 위해 계약체결일 등을 조작하는 행위에는 사문서 위·변조 혐의로 형사고발 등 적극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또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사와 GA의 상품설계, 판매, 인수·사후관리 전 과정을 종합적·입체적으로 점검하고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경유·작성계약, 특별이익 제공에는 계좌추적 등을 통해 자금 원천을 파악해 불법·편법적 거래를 차단하고, 위법·부당행위에는 법상 허용하는 최대수준의 제재를 통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아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과 검찰·경찰 등 관계기관과 공조도 강화한다. 상속·증여세 등 탈세 의심 행위에는 과세당국과 공조해 탈세 혐의 자료를 제공하는 등 탈세 행위를 방지하고, 특별이익 제공, 무자격자 모집행위 등 보험업법상 형사벌칙 위반에도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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