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충·유충 급·만성 범위 확대, 일부항목 신설
화분‧화밀 잔류시험 도입, 정밀성 높여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꿀벌에 대한 농약 위해성을 평가하기 위한 체계가 강화된다. 급성독성에서 만성독성 평가로 시험범위가 확대되고 좀 더 정밀한 평가로 인해 꿀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 꿀벌 위해성평가 체계 개정./자료=농진청


농촌진흥청은 농약에 직접 노출될 우려가 있는 꿀벌 성충부터 2차 노출 가능성이 있는 유충까지 평가할 수 있도록 꿀벌 위해성 평가 체계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는 꿀벌에 대한 농약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해성 평가 시험 항목을 4종에서 9종으로 늘렸다.

지금까지는 꿀벌 성충에 대한 급성독성만을 평가했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성충 급성·만성 독성 평가, 유충 급성·만성 독성 평가, 봉군먹이급여시험으로 시험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꿀벌 유충 급성·만성독성시험, 꿀벌 성충 만성 섭식독성시험, 봉군먹이급이시험을 신설했다.

또한 꿀벌 위해성 정도에 따라 1단계(성충 급성 독성시험), 2단계(엽상 잔류 독성시험), 3단계(반야외시험)로 평가하던 기존 방식을 2단계로 재편했다.

1단계 평가 결과 위해성이 나타날 경우, 실측치를 이용한 농약 노출량 산정이 가능토록 화분화밀 잔류시험을 도입해 정밀한 위해성 평가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 같은 개선안은 농진청과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진, 작물보호협회, 농약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을 운영, 6차에 걸친 협의회를 통해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부터 등록 농약 원제 평가, 2028년부터 농약 품목 평가에 적용될 계획이다.

유오종 농진청 독성위해평가과장은 이번 꿀벌 위해성 평가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시험법 구축, 전문가 협의체 운영 등에 힘을 쏟았다라며, “새로운 평가체계가 마련돼 꿀벌과 환경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농약 등록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농진청은 꿀벌 위해성 평가 분야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 식물-화분매개자 위원회(ICP-PR) 벌 보호 단체 아시아 분과를 주도하고 있다. 또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국제개발협력기구(OECD) 화분매개충 독성시험 및 위해성 평가 전문가 단체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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