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정부가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와 상호관세 부과 계획 발표 등에 대응해 국내 기업 지원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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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오전 서울 아셈빌딩에서 제3차 '업종별 미국 수입규제 제도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미국 신 행정부 출범 이후 통상 현안 대응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과 함께 지난달 반덤핑에 이어 이달 상계관세 등 국내 업계의 대미(對美) 수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상 현안을 선정해 업종별 설명회를 열고 있다.
이번 3차 설명회 주제는 무역확장법 232조와 관세법 338조, 국제비상경제수권법(IEEPA) 등 관세 인상 근거로 미국이 원용할 수 있는 미국 국내법이다. 최근 미국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예외 없이 25%의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상호관세 부과 검토를 개시했던 점을 고려했다.
이날 회의에서 철강, 알루미늄, 석유화학 등 업계 종사 기업 및 협회 참석자들은 미국의 다양한 무역 제한 조치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주요 이슈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미국 신 행정부는 관세 인상을 세수 확보 및 감세 정책과 연계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있기에 관세 인상 조치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국 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를 바탕으로 업계가 대외적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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